광주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100㎡ 미만) 35개소 내외로 영업신고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영업자는 신청이 제한되며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범위는 입식테이블 설치비용으로 지원 금액은 시에서 비용의 8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해당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하고 식품위생과 식품정책팀(031-760-8437)에 지원가능 여부를 상담 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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