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억9천500백만원(5만293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6억5천100만원보다 4천4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등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동지역은 7천500원~4만5천원, 읍·면지역은 4천500원~2만7천원으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은행 CD/ATM기,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031-760-2999)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도세팀(760-2794, 2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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