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지구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총연합회는 탄원서를 통해 종5종교부지는 최초 '대원사'라는 불교단체에 분양된 종교부지로 '하남님의 교회'라는 종교단체에 분양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 것은 LH공사가 불법전매를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종 관련기사와 특정 블로그 등을 예로 들며 이를 비추어볼 때 가족 간 증여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이뤄질 수 없는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법 전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 없이 지난해 8월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 결국 부실수사를 했다는 것이 총연합회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감일지구 입주민들은 수사의지와 수사능력 부족에 기인한 부실 경찰 수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 검찰의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경찰이 계좌추적 등 사건 수사에 있어 미온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주민들은 검찰을 상대로 재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불법 전매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B교회' 종교단체는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 대해 무리한 포교활동으로 많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주민들과의 마찰과 갈등으로 인해 배척을 받고 있는 종교단체라고 총연합회는 주장했다.
 
또한 종교5부지는 감일중과 감일초교와 매우 근접한 위치(10여m 정도)에 있어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는 것.
 
한편 총연합회는 1차로 3만명을 목표로 이달 16일까지 서명운동을 마무리한 뒤 성남지청에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이후 이달 말까지 2차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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