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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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3개월 미만 아동에게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아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만 23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급방법은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가정에서 양육시에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신청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이 사업이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 맞벌이·맞돌봄, 육아인센티브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가정 내 직접 양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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