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천현동 지역

 

하남교산지구 지장물 중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지역에 대해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GH공사는 17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를 통해 토지상의 물건 등의 소유자를 상대로 연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하는 주민에 대해 협의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로 GH공사 또는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에서 가능하다.
 
보상시기는 2022년 6월말 예정으로 보상액 산정방식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토지보상시 선정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보상가격을 결정한다. 보상금은 전액 현금이다.
 
이에 앞서 GH공사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협의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을 접수한다는 공문을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이는 지장물 조사에 응한 주민뿐만 아니라 물건 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안에 물건을 인수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면하게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민들은 "1주만에 지장물을 양도하는 결정은 쉽지 않다"며 아쉬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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