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광주시청

 

광주시가 광주시 장지동 191번지 일원(광주역세권 2단계) 및 곤지암읍 곤지암리 155번지 일원(곤지암역세권 2단계)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기간을 연장했다.
 
광주시는 30일 광주역세권 2단계 지역 432,041㎡와 곤지암역세권 2단계 140,010㎡에 대해 당초 2021년 11월 29일에서 2023년 11월 29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광주시는 이 구역에 대해 2018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11월 29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관련절차 추진을 위해 2년간 추가로 재 연장하기로 했다.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재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행위, 공작물의 설치 및 허가,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를 위한 행위, 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등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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