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GH, 하남도시공사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을 추가 공고했다.
 
24일 LH등에 따르면 추가신청 대상토지는 공동주택용지 B4,B8,B9,C3,B1,C1 지역 각 1필지와 주상복합용지 1,3,4,5,9 각 1필지, 블록형단독주택용지 RB5, RB4 각 1필지, 근린생활용지, 자족시설용지, 교육시설용지 등이다.
 
공동주택용지 공급단가는 ㎡당 685만원, 주상복합용지는 ㎡당 826만원, 단독주택용지는 ㎡당 420만원, 근린생활용지는 ㎡당 639만원, 자족시설용지는 ㎡당 480만원, 교육시설용지는 ㎡당 348만원이다.
 
신청대상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수용재결절차 진행 중인 토지소유자다.
 
신청기간은 24일부터 12월 7일로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고 보상구역별 담당 사업시행자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대토보상리츠과 관련해 대토보상권 전매는 불법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며 일부 민간 업체의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한 선지급금 지급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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