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방세환의원은 17일 광주시의회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제58회 경우회의 날에 즈음하여, 경우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광주재향경우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방의원은 지난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폭력예방, 아동안전 지킴이 공익사업 등 시민안전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조례에서는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질서 확립과 범죄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앞장서 왔다.
 
박응열 경기광주재향경우회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재향경우회에서는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치안협력 등에 더욱 주력해 조직의 정체성에 걸맞은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세환 의원은 “재향경우회는 그 동안 수사구조개혁 홍보, 청소년 폭력예방 캠패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그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조례를 통하여 지역의 치안과 사회질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맡았던 방의원은 평소 지역의 크고 작은 봉사에 꾸준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도 한국장애인부모회로부터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공로상을 수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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