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근린공원 조감도
당정근린공원 조감도

 

하남시가 당정근린공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15일 고시했다.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 미사동 43-1번지 일원 106,109㎡에 대해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를 하남시로 지정했다.
 
실시인가 고시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 초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사동 43-1번지 토지소유주인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에 사용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기관의 사용승인 여부에 따라 12월 공사를 발주하고 준공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발표 후 2017년 계획 고시를 거쳐 올 1월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를 고시한 바 있다.
 
당초 ▶기반시설 16,994㎡ ▶조경시설 6,082㎡ ▶휴양시설 1,373㎡ ▶유희시설 2,799㎡ ▶교양시설 2,507㎡ ▶편익시설 6,265㎡ ▶공원관리시설 1,826㎡ ▶녹지 및 기타 68,263㎡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올 1월 변경 고시에는 도시농업시설(텃밭, 18,743㎡)을 새롭게 조성하고 주차장 시설도 1,163㎡에서 6,330㎡(증5,167㎡)로 확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