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하남교산지구 지장물조사에 대해 최후 통첩을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GH가 지난 5일자로 발송한 지장물조사 안내문에는 지장물 조사 반대로 인해 기본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건축물대장 및 항측자료 등을 활용해 조사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물건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주자대책 수립에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생활대책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협박성 안내문"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한편 GH는 11월 19일까지 조사분에 한해 11월 네째주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12월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장물조사 기간은 오는 12월 30일까지로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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