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덕풍1ㆍ2ㆍ3동, 풍산ㆍ초이동)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 ▲보험 가입 제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이 필요함에 따라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생활개선과 권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영아 의원은 지난해 4월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풀뿌리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인권 향상에 꾸준히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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