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이 지난 3일 진행된 제30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하남 교산지구 내 3.1만세운동의 발상지에 하남시 역사공원 조성 현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은영 의원은 “하남시 향토문화유적 15개소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하며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토가 초토화가 되었을 때도 견디고 살아남은 우리 문화재가 LH의 개발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하남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호 시장에게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 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허가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는 향토유적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근거해 향토문화유적 보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 보존의 좋은 사례로 택지개발로 철거 위기에 처했다가 9년간의 사투로 ‘200m 이동 원형보존’된 구산성당의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미사지구 택지개발 추진 과정에서 구산성당은 존치 대상에서 제외돼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가 종교계 및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구산성당을 통째로 들어 원형 그대로 인근 터로 옮겨 보존했다”며 “현재 하남시가 종교 문화유산과 건축사적인 가치가 뛰어난 구산성당을 국가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이냐 문화재 보존이냐를 놓고 지자체와 사업자 사이에 갈등이 불가피한데 교산지구 내 역사문화유물 및 유적의 보존 여부는 LH가 자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하며 “하남의 향토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전승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호 시장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관련부서 협의해 향토유적 보존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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