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제출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BRT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18개에 달했지만, 광주시와 군포시, 안성시, 포천시 등은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왕복 6·8차로 도로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은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용이 1/10 수준, 운영비용도 1/7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하철 수준의 통행속도와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높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8월 발표한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739호)’에 따르면 BRT 도입 요건으로 ‘최소 왕복 6차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19년 12월 발표한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표준가이드라인’ 역시 ‘고급 BRT 전용차량이 전용구간을 벗어나 기존 시가지를 이용하려는 경우 전용주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편도 3차로 이상의 차로구간을 노선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가 BRT를 도입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에 일반도로와 독립된 BRT 전용도로나 일반차량과 분리되어 운행되는 전용차로를 설치할 경우, 일반차량이 운행하는 일반차로의 서비스수준이 저하되어 교통 혼잡 등 불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 왕복 6차로를 확보한 도로에서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 요건을 정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정류장에서 BRT 차량이 정차 대기할 경우 통행속도가 저하되면 정시성이 떨어지는 등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고, 또 필요 시 급행 BR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속되는 정류장 2개 중 1개에는 추월차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BRT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뿐만 아니라 연속되는 정류장 2개 중 1개에 추월차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일반차량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왕복 8차로 이상 도로에서 BRT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BRT 도입을 희망하는 18개 시·군 가운데 광주시와 군포시, 안성시, 포천시 등 4개 시·군의 경우 관할지역 내 BRT를 도입할 수 있는 최소요건인 왕복 6·8차로 도로가 없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이들 4개 시·군이 BRT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존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규 도로를 건설해 BRT 노선을 도입할 수 있는 왕복 6·8차로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각 시·군 단위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가 BRT 사업과 도로망 구축 사업을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과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나 국도·국지도 계획, 각 시·도별 도로건설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도록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BRT 사업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기도 역시 BRT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로망이 없는 지자체도 도로망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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