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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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2021년 광주시민 자전거 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장기간은 2021년 9월 19일부터 2022년 9월 18일까지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보장내용이 추가 됐다. 이에 따라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대 1천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20만원에서 60만원의 진단위로금,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0만원의 입원위로금, 사고벌금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당사자가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사로 청구하면 되며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임으로 청구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청구절차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자전거 안전보험 최초 가입 이래 현재까지 자전거 안전보험으로 인한 혜택은 155건, 9천90만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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