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권 의원
안기권 의원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의원이 제안한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에 따르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안기권 의원은 “팔당호 주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이 수질보전을 위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은 공익이라는 미명아래 많은 희생을 강요받아 왔으므로 그간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주민들로 대상을 한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법령이 개정된다면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내 실질적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수자원본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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