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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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국민들의 전국적 이동과 가족 모임 증가 등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으로는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5인 이상(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동거가족 예외 및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식당·카페 테이블 거리두기,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영업만 가능, 백신접종 완료자 테이블 표지판 안내문 비치 ▲목욕장업 이용인원 제한, 수면실 이용금지 ▲숙박시설 전 객실의 3분의 2 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이·미용업 이용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 허용) 등으로 점검 시 해당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추석명절 대비 특별 방역점검 기간은 오는 10월 3일까지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형사고발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수도권 4차 대유행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량이 많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족들과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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