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은 제287회 임시회에서 광주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 중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의 근거를 신설하여 광주시의 재난 예방을 위한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이며,
 
‘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보행안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 폭발적인 교통량 증가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조례를 통해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해 나간다면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희영 의원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