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임종성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됐던 임종성 국회의원이 경기남부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투기의혹이 해소됐다.
 
임종성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제기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관련 수사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6월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송부한 바 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을 배정받은 경기남부경찰서는 임 의원의 혐의에 대해 얼마 전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한편, 임 의원은 중앙당의 탈당권고처분이 내려진 직후 이를 받아들이고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고, 저 역시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해 의혹을 해소하고 당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또, 언론과 권익위에서 제기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과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해당 정보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며 “가족 등 지인의 부동산 거래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임 의원은 “저의 결백을 믿고 격려해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갖은 억측이 난무하며 정상적인 의정활동마저 사익추구로 매도당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일을 성찰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욱 책임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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