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남시

 

9월 1일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게재된 "김상호 하남시장 언제까지 시민들을 괴롭힐 겁니까" 광고에 대해 하남시가 공식 해명에 나섰다.
 
하남시는 우선 해당 광고를 게재한 단체인 「서울경기발전대책위원회」, 「하남공정정의연대」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해당 단체 명의로 시에 접수된 어떠한 민원도 없는 반면, 최근 모 종교단체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사례, 상당한 광고비에도 불구하고 중앙 매체에 광고가 되었다는 점 등의 근거로 해당 광고가 모 종교단체 또는 그와 관련 있는 단체에 의해 게제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시가 최근 건축허가를 불허한 시설은 1건으로 현재 해당 단체와 행정심판 및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유로는 해당 종교단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인근 초,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학교운영위원회 반대 의견), 주민들과의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감일지구 등 주민 반대서명 10,896명)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건축법」제1조 규정의 공공복리증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고 내용 중 시가 ‘인터넷 카페 등 에 건축 신청한 내용을 공개했고, 불법현수막(종교단체 반대) 철거를 거부’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온 단체 측에도 사실이 아님을 이미 고지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광고를 게재한 단체 등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며,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를 통한 하남시정의 신뢰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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