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게재된 "김상호 하남시장 언제까지 시민들을 괴롭힐 겁니까" 광고에 대해 하남시가 공식 해명에 나섰다.
하남시는 우선 해당 광고를 게재한 단체인 「서울경기발전대책위원회」, 「하남공정정의연대」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해당 단체 명의로 시에 접수된 어떠한 민원도 없는 반면, 최근 모 종교단체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사례, 상당한 광고비에도 불구하고 중앙 매체에 광고가 되었다는 점 등의 근거로 해당 광고가 모 종교단체 또는 그와 관련 있는 단체에 의해 게제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시가 최근 건축허가를 불허한 시설은 1건으로 현재 해당 단체와 행정심판 및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유로는 해당 종교단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인근 초,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학교운영위원회 반대 의견), 주민들과의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감일지구 등 주민 반대서명 10,896명)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건축법」제1조 규정의 공공복리증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고 내용 중 시가 ‘인터넷 카페 등 에 건축 신청한 내용을 공개했고, 불법현수막(종교단체 반대) 철거를 거부’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온 단체 측에도 사실이 아님을 이미 고지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광고를 게재한 단체 등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며,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를 통한 하남시정의 신뢰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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