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남시

 

하남시가 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급당 10,15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2021년도 9,800원보다 350원 상승한 것으로 월 환산액으로는 2,121,35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209시간)이다.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적용 대상은 하남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하남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가 해당 된다.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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