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임종성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2일, 사업주가 폭언 등을 하는 고객과 고객응대근로자를 즉시 분리 조치하도록 하는 ‘고객응대근로자 즉시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어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응대근로자들이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어도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많은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업무 중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에 노출돼도 여러 차례의 자제 절차를 거쳐야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심지어, 한 업체의 고객응대메뉴얼에는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협박 그리고 폭행을 당했을 때 무려 7단계에 걸친 행동 자제 안내 절차를 거쳐야만 고객 응대를 종료할 수 있게 되어있다. 자제 안내를 하는 동안 고객응대근로자들은 폭언과 폭력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를 폭언 등을 하는 고객과 즉시 분리 조치하게 함으로써 고객응대근로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가해고객과 고객응대근로자를 여러 단계를 거쳐 분리한다면 그동안 해당 근로자는 고객의 폭언 등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우, 고민정, 김원이, 김주영, 민병덕, 송기헌, 송옥주, 우원식, 윤미향, 이수진 의원(가나다순)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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