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하남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성삼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됐다.
 
우선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 기준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교육·안전 등 근린자치 영역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선거권자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위원 자격을 개방해주고, 주민총회 개최 시 기념품 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마을축제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조성하는데 조례 개정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신장동 430-90 동부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마을주차장’ 건립에 있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강성삼 부의장은 “이번 제304회 임시회 때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아주 밀접한 ‘주민자치’와 ‘도시재생’이 키워드였다”며 “앞으로도 실사구시(實事求是)형 자세로 구체적인 시민의 삶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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