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서장 조용성)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광주새마을금고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7월 23일 보험을 해지하고 현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의구심이 생겨 보이스피싱 확인을 위해 112에 신고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2,200만원을 인출하여 피싱범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해액은 매년 크게 증가추세라며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현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 요청하거나,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이에 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6월 15일 ∼ 8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중으로, 중계기 관리자 등, 일반 시민 및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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