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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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주택 14만여 세대 및 건축물 2만 8천여 동을 대상으로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319억원을 부과 고지하고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번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8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특히, 시는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8만여세대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표준세율의 0.05%를 인하해 부과했으며 실수요자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난해 보다 확대해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는 증빙자료를 갖춰 감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이 다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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