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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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장기간 영업이 금지돼 사업상 피해를 겪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이는 사회적재난 수준의 감염병 예방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일반 과세대상보다 높은 중과세율(4%, 일반세율의 16배)의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그동안 감면 근거 규정이 없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세제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유흥시설 건물주가 7월 건축물분 및 9월 토지분 재산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받게 되어 그동안 임대차특약 등으로 영업금지 상태에서도 영업주가 실질적으로 납부한 재산세 중과세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재산서 고지서 송부 전에 중과세 대상 유흥시설의 재산세를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단,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 업소는 이번 결정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 등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경제주체간 상생경제 확산을 위해 다방면의 세제지원 추진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면하기로 지난 2월 결정, 오는 7월 1일부터 감면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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