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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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1일일 공고했다.
 
시는 이번에 배정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총 5개소 중 기 배정된 2개소를 제외한 3개소만 공모했다.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 ▲마을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부지면적 10,000㎡ 미만으로 건축법상 도로기준에 적합하고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가능하고 지적공부상 임야 및 경지정리된 농지는 제외 대상이다.
 
시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간 신청을 받고 접수된 건에 대해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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