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이 경기도 3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들은 18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경기도 공공기관의 광주시 유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광주시 전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특별대책1권역 광주시 방도2리제외 전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83.626㎢,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104.3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6.42㎢ 외의 법과 고시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그리고 광주시는 1차, 2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제외되었다며, 지역의 차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도 내 소외지역 주민의 삶과 발전에 역차별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2,600만 식수 공급을 위해 지금까지 희생하고 있는 광주시민에게 그 대답으로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은 광주시로 유치되어야 하고, 경기동부의 균형 발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의 도정 지향점은 '공정사회 · 대동세상 실현'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밝히며,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접경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줄 때가 되었다고 경기도 공공기관 광주시 유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더불어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시작하고, 광주시 유치 추진단과 협력하여 공공기관 유치의 이유와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광주시 이전 촉구 성명서

광주시는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규제와 수도권 광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중첩규제를 받아 온지 46여년이 되었다.

중첩규제 도시 광주시는 경기도에서 중첩규제가 제일 많은 지역이다.

중첩된 규제로 인해 주민의 삶은 낙후되었고 기업 활동은 많은 제약과 피해를 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광주시 전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특별대책1권역 광주시 방도2리제외 전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83.626㎢,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104.3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6.42㎢ 외의 법과 고시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1차, 2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제외되었다.

지역의 차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도 내 소외지역 주민의 삶과 발전에 역차별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2,600만 식수 공급을 위해 지금까지 희생하고 있는 광주시민에게 그 대답으로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은 광주시로 유치되어야 한다.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시름에 빠진 동부 균형발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재명 지사의 도정 지향점은 '공정사회 · 대동세상 실현'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접경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줄 때가 되었다. 

이에 광주시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 일동은 경기도 공공기관 광주시 유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유치 홍보를 시작하고, 광주시 유치 추진단과 협력하여 공공기관 유치의 이유와 타당성을 만들어 가겠다.

광주시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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