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남시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이달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대상은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 중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되면 오는 4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하머니)로 지급한다.
 
특히 이번 분기부터는 신청 시 일괄지급에 동의할 경우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미 동의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다. 단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올해 신규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하남시 평생교육과(031-790-6647)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시스템 관련 문의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031-270-9777)으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