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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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고자 2021년도 조기폐차 보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지원 대상은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광주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 보조금은 3.5t 미만 차량은 최대 600만원(생계형 차량 등에 한하며 신차 구매에 따른 추가지원 포함)이며 그 이상 차량은 최대 4천만원(신차 구매에 따른 추가지원 포함)을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접수순으로 선정되나 예산이 초과된 날짜에는 차량 제작년월일 순으로 대상자 선정을 한다.
 
조기폐차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팀1577-7121)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접수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는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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