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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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민생조례에 속하는 15개 분야 94종의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한다.
 
이번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는 지난 8일 열린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등에서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수준 이상의 생활편의 기본복지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으로 기본복지 혜택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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