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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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달 22일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 가할당 계획을 공고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는 건축연면적 800㎡ 이상(숙박·식품접객업은 400㎡), 20세대 이상의 주택, 환경영향평가 사업 등에 개발부하량을 할당함에 따라 주민편익 시설 및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를 시행, 지난해 12월 마무리했으며 그동안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단위유역별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통해 지역개발과 친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질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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