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세환 의원이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날 방세환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지난 5일 광주시의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본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의안번호 1960호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 서명에도 불구하고 심사보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농민대표들의 제안을 받아 농민수당으로 출발했던 조례안으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가이드라인 등 경기도 정책에 맞춰 세 차례에 걸친 조례안 명칭 과 조문을 수정하며 준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려고 상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고 경기도 추진상황에도 보조를 맞춰가며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행시기도 2022년 1월로 1년의 준비 기간을 설정하고 상임위에 상정, 의원 전원이 찬성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본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의안번호 1960호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본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의안번호 1960호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그런데 "상임위 통과까지 의원 전원이 찬성했던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총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농민분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방 원은 "조례안에 찬성 서명은 왜 하셨습니까?,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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