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우성산업 부지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2021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공원화 작업에 들갈 예정이다.(우성산업 부지)
하남시는 우성산업 부지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2021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공원화 작업에 들갈 예정이다.(우성산업 부지)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미사동 우성산업 부지에 대해 이른바 전형적인 ‘먹튀’ 행태를 보여줬고 하남시청은 이를 알면서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박진희 의원에 따르면 우성산업은 망월동과 미사동의 국유지(40필지, 13만3982㎡≒4만530평)에 대해 사용수익허가(2009년 9월1일~2012년 5월31일)를 받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자, 하남시청은 행정처분에 이어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남시는 2012년 5월 우성산업에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골재채취(선별 파쇄등)에 대해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이후 같은해 원상복구 미이행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계속된 영업으로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렸다.
 
같은해 12월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소송에 들어갔으나 2015년 8월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법정 분쟁이 종결됐다.
 
법원의 화해권고 사항으로 우성산업은 물건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남시의 임의처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우성산업은 2015년 10월 30일까지 5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박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고 심지어 오염토양의 정화에 따른 비용조차 주민의 혈세(140억원)를 들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토양오염의 정화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주고받은 공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남시청에 회신한 공문은 “법령의 근거에 따라 한강폐천은 하남시청의 재산이므로 모든 책임은 하님시청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지만, 하남시청의 공문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정화의 책임자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자가 개발이익만 챙기고 먹튀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우성산업의 실 소유주인 현재 흥국산업 등의 임원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우성산업 부지 토양오염 정화를 ‘교산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을 통해 2021년 하반기에 착수하고 해당 부지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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