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하남교산지구 연합대책위원회(이하 연합대책위)는 LH하남사업본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토부지 공급 조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연합대책위는 대토공급은 토지보상금이 연접 또는 인근지역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사용되어 인근 지역의 부동산 지가 급등을 차단하고 주민의 재정착 유도 및 생활기반을 원주민들에게 배려하는 정책사업인 만큼 대토신청 예정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LH공사 대토보상시행지침에 따른 대토보상 심의위원회 개최 전 최소 7차례 이상 협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협의회는 현재까지 제시된 대토공급대상 부지와 관련, 대부분의 물량이 공동주택지와 주상복합부지로 편중되어 있다며 특별계획구역(1,2,3번역에 연접) 내 상업용지 및 업무복합용지, 주차장용지를 비롯해 만남의광장 북측 특별계획구역 인근의 자족용지(기숙사 및 오피스텔 건축가능용도)를 대토대상 부지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획지계획상 M-4, 5 대토예정지를 M-9으로 변경해 공급해 줄 것도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1순위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토보상지침 개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1순위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1순위 대상자가 선호하는 용도의 토지를 대토대상 부지로 확대 운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1순위 내 주민들의 경쟁 및 갈등만을 유발시키는 처사"라며 "1순위자의 선호 용도인 특별계획구역 내 상업, 업무복합, 주차장용지를 특별계획구역 면적 중 30%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위치 다양화(10개소 이상) 및 필지 당 면적 최소 300평(지하주차장 운용 효율성 제고) 이상 또는 다양한 규모 획지 공급 ▶교산신도시 2번(중간역)역 북측 M10, M11의 역출구 쪽 상업용지 배정 ▶대토부지의 주상복합과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 대폭 상향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러한 협의회의 요구사항이 반영 및 조정이 선행되어 대토보상 공고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협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대토보상 공고가 반드시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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