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임종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한강수계법의 주민지원대상자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요청 및 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한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매년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나 상속·증여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환경부가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만 1~2개월이 소요되는 등 대상자 확정 지연과 오류가 발생해 지원대상 주민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제도 미비로 인한 행정불편이 개선돼 광주시 등 팔당 상수원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이 사실상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반려동물이 현대생활에서 가지는 존재가치를 고려할 때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마땅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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