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시설 추가 등 변경 고시

하남시가 11일 '당정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고시'를 통해 1차 고시에서 없었던 '도시농업시설'을 포함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를 고시했다.
시는 지난 2016년 ‘당정근린공원 조성계획(미사동 43-1번지 일원)’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발표 후 2017년 계획 고시를 거쳐 이번에 2차로 계획을 변경했다.
변경된 고시에는 기존에 없었던 도시농업시설(텃밭, 18,743㎡)을 새롭게 조성하고 주차장 시설도 1,163㎡에서 6,330㎡(증5,167㎡)로 확장한다.
또한 숲놀이터 및 휴게쉼터, 명상쉼터, 생태교육장 등의 시설물을 폐지하고 잔디광장과 유아숲체험장을 742㎡에서 1,258㎡로 확대한다.
특히 이용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력단련 쉼터를(1,074㎡) 신설하는 한편 신설된 시설 만큼의 녹지 공간은 감소된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중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올 하반기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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