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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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재연장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여부에 대해 광주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2.5단계 주요 방역지침으로는 ▲식당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카페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 ▲식당(음식점)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 등이며 점검 시 해당 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7일 24시까지이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수도권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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