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피난(방화)시설 훼손·변경 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2021년에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주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피난(방화)시설 훼손·변경 및 복도, 계단 등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이다.
 
누구나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유병욱 하남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 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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