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교산지구 대토보상과 관련해 컨설팅 회사들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한 전매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GH공사는 지난 24일 하남교산지구 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 공문과 함께 주의 안내문도 함께 발송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대토보상권은 대토보상 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토전문 컨설팅 회사들이 토지 확보 및 개발 목적으로 대토보상권(현금전환채권 포함)에 근질권 설정 등을 통한 대출행위, 대토보상권에 수반된 현금전환 보상금 채권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대토보상권 전매행위가 횡행하는 등 편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대토보상리츠와 관련해서 현행 제도상 대토보상권을 대토보상리츠에 현물출자하고 발행받은 대토보상리츠 주식매매가 허용되나 도입 취지와 달리 컨설팅회사나 민간부동산개발업자의 토지확보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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