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지구 토지보상금액이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적게 책정돼 토지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L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는 21일 토지보상 체결과 관련한 공문을 각 토지주들에게 발송했다.
 
등기로 발송된 토지보상 체결공문과 함께 각 토지별 보상가도 통지됐다.
 
통지된 보상가는 서부농협의 경우 1580만원이 책정돼 서부농협은 망연자실 하고 있다.
 
안종열 조합장은 "예상했던 1800~2000만원보다 적게 책정돼 어떻해 해야될 지 모르겠다"며 보상금액 책정에 불만을 터트렸다.
 
또한 선린촌 인근으로도 대지가 1,100만원선 농지의 경우는 250~270만원선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현금보상 신청자에 한해 22일부터 24일까지 사전계약기간으로 정하고 대토보상은 내년 1월에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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