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신도시 보상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LH에서 21일 통보서를 발송하고 22~24일 (3일) 동안의 연내 보상신청업무를 처리하려는 계획이 진행된다.
 
여기에 대상지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빗발치자 28일 추가 업무처리 일정을 확보해 4일간의 접수기간을 연내보상기간으로 정하였지만, 공휴일 3일은 제외하고 근무시간내로 업무처리를 제한하는 등 짧은 시간대에 수많은 접수가 이루어지는 현실사정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상지 인원을 대략 총 4,000여명이라 추정할 때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은 평균 1,000여명이 된다. 여기에,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감안하면 1시간에 처리해야 할 인원수는 1시간에 125명이 된다. 담당창구를 5개 설치한다면 하나의 창구직원이 담당해야 할 인원수는 25명이 되어 과연 1시간에 25명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23일 0시를 기해 3단계를 능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위와같은 보상업무 계획이 상식적인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단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보상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북적이는 상황을 상상이나 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백명 이상이 한 자리에 빼곡이 모이게 될 상황에서는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신속한 보상업무처리도 중요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렇게 과도하고 무리 있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
 
연도가 바뀌는 경우 발생하는 세율변동이나 이로인한 금액적 수혜변화의 가능성을 염려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모든 대상자들에게 최소한 공정한 신청기회를 부여해주는 차원에서라도 휴일접수처리도 얼마든지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개인적 부분에서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공익적 부분에서의 보상업무처리 기간연장보다 과연 중하다고 할 수 있는지 하남시와 LH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편통보를 미처 수령하지 못한 대상자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보상업무만큼은 최대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00%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정 수의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업무라면 이는 기회의 공정이라는 출발점에서부터 잘못된 단추를 꿰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기에, LH와 하남시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보완적 규정을 제정해서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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