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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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대법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사유가 추가되고 발급범위가 확대된다.

추가되는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사유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와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또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기존 12종에 특정증명서 8종이 신설된 20종으로 확대된다.

특정증명서란 불필요한 개인정보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서 중 신청인의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가족관계 민원업무의 개인정보보안이 강화되고 수수료 면제사유가 확대돼 민원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관계 민원 신청 전에 개정된 법령을 미리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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