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지구원주민재정착위원회, 천현통합대책위원회, 기업대책위원회, 동식물축사교산대책위원회는 공동성명서을 발표하고 국토부와 LH공사, 하남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의 졸속행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0일자 성명을 통해 21일 보상통보서 발송 후 22~24일, 28일, 29일 5일간 보상접수 계획에 대해 졸속행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의 창구와 4일간의 불가능한 접수기간을 연내보상기간으로 정하면서 공휴일 3일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내로 제한 하는 등 주민들 생명과 건강을 우선 시 않고 관중심의 행정과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복지부동, 탁상행정, 적당편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남교산지구 수천의 주민들은 연내보상을 받기 위해 코로나 3단계가 임박한 시점에 전 재산이 걸려있는 중대사안을 4일 동안에 협의를 구걸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장물 조사 없이 토지감정평가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서명날인 누락등 다수의 법적 절차의 하자가 발견되었기에 금번 토지보상통보는 전면 재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책위들은 “4일 동안 연내 보상 접수를 받는다는 전무후무한 후진적 일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산지구 주민이 당면하게 된 정신적, 재산적 피해와 함께 이러한 주민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코로나19 3단계 직전 하루 1천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에도 보상을 통지, 수백, 수천 명이 모이게 되는 현실을 LH는 감당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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