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추민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민주당, 하남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금)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표발의자인 추민규 의원은 “법령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동시에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며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 ▲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근거 마련 ▲ 시범사업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신청 및 공고 하도록 함 ▲ 도민, 관련 기관, 시·군 등의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및 정책에 반영 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이동수단이 점점 진화 하고 발전함에 따라 법령과 조례도 이를 따라 변화 및 발전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이라는 두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끝으로 추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함을 누리려면 안전망이 함께 구축될 때 우리 생활 속에 무리 없이 수용될 것”이라며,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회적 안전망인 ‘보험’에 대해 도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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