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지구 토지보상이 내년초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LH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는 12월 17일 토지보상금 개별 등기를 발송하려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2.5단계에서 보상 절차가 개시되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오는 21일 경 등기를 발송하고 보상절차는 내년 1월 초로 변경했다.
 
토지보상 절차가 내년으로 넘어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또한 현 5억 초과 42% 양도소득세 세율도 내년도에는 양도세율 구간이 10억 초과일 경우 3%가 올라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돼 이래저래 토지주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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