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9000건 103억원(자동차세 80억원, 지방교육세 2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과 승합차 및 화물차량 등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되어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납부(☎031-790-6200) ▲가상계좌 이체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031-790-6184/56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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