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광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가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사업, 아동ㆍ청소년 폭력예방 공익사업 등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치안협력에 기여하도록 했다.
 
광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행정 자문 또는 협조사업, 시정모니터링, 시정홍보 사업,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등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의원은 “경찰 또는 행정 공무원 출신의 모임이 현직에 있었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