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하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국토교통부가 16일자로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일원 18.0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0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된 지역은 하남시를 비롯해 남양주시 29.02㎢ 과천시 9.35㎢ 부천시 3.084㎢ 성남시 2.54㎢ 용인시 0.14㎢ 고양시 0.77㎢ 인천시 계양구 8.40㎢ 서울 강서구 0.02㎢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 초과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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