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광주시장이 박현철, 동희영 의원이 질의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최초제안자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미이행 사항과 가산점 및 평가표 변경 사유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최초 제안자에 대한 가산점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했다.
 
비계량평가와 계량평가 점수비율, 토지소유면적 및 금액에 대한 평가요소가 배제 된 이유에 대해서는 "11월 12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시 비계량평가 40점과 계량평가 60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표준평가표를 상정했으나 20일 심의 시 계량평가점수 60점 중 5점인 토지소유면적 및 금액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결정됐고 삭제된 점수 5점은 공원조성계획 비계량평가 항목에 배분하는 것으로 의결돼 계량평가 점수 55점, 비계량평가 점수 45점으로 하는 평가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모든 절차는 법령에 정한 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박현철 의원 지난 9일 "최초 제안자에게 명백한 특혜행위로 보이는 가산점 5퍼센트를 주는 평가표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률위반으로 판단된다며 시정질의에 나선 바 있다.
 
동희영 의원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최초 제안서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 자문여부, 평가요소 중 비계량평가점수가 계량평가점수보다 높은 이유, 제3자 제안방식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면적 및 금액에 대한 평가요소를 배제한 이유에 대해 시정질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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