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를 열어 김진일(더불어민주당·하남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및 질병 전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지사는 수립한 야생동물 포획계획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진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야생멧돼지 포획 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여 ASF(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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